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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만의 상속세 개편,
핵심은 '낮은 세율·인적공제 확대'

  • 입력 2025.05.15 09:00
  • 2025년 5월호
  • 원종훈(가온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개정세법안의 주요 내용을 가온택스 원종훈 대표세무사와 함께 살펴봤다.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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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유산취득세, 개정세법안 쟁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개정세법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그동안 피상속인 중심의 과세 대상과 과세 방식을 상속인 중심으로 변경한다. 둘째, 상속인별 적용하는 인적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공제 등은 유산취득세 체계에 맞게 수정해 현행 공제를 유지한다. 넷째,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상속인들이 각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다섯째,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가 달라지는 만큼 위장 분할, 우회 상속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그동안 상속세는 상속인 간에 재산을 나누더라도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분산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상속세가 유산취득세 체계로 변경되면 상속인과 수유자가 많을수록 상속세의 과세표준 분산효과가 커져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인적공제 확대 역시 절세 포인트 중 하나다. 일단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적용했던 일괄공제 5억원은 폐지되고, 상속인별 5억원을 기본공제로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경우로 손자와 손녀가 상속받을 경우 1인당 5000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은 1인당 1000만원씩 공제된다. 그리고 현행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면 공제받을 수 없었던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그리고 연로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상속공제 비교]

현행 개정안
[기본] 배우자 실제 상속분

[기본] 배우자 실제 상속분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최저] 5억원(배우자 상속 없어도 공제)
[최대 한도] Min(①법정상속분, ②30억원) [최대 한도] Min(①법정상속분, ②30억원)

 

배우자상속공제에도 변화를 줬다. 현행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했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 공제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받은 재산을 전액 공제해 준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제도와 동일해진다. 즉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상속받은 부분까지 공제하고, 최대 30억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이처럼 배우자가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을 받을 경우 법정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당히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배우자상속공제가 현행 제도보다 불리한 점도 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분을 받을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반면 현행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지 않거나, 5억원에 미달하게 상속받더라도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현행 면세 수준을 고려해 인적공제 최저 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했다. 만약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인적공제의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속세 부담, 줄일 수 있을까? 상속세 개편의 전망

이번 개정안은 아쉬운 점도 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배우자상속공제다. 10억원 이하의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를 해주지만,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는 것도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전액 공제하도록 해 배우자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되도록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사실 배우자 상속분 전액에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면제해도 상속세의 세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많이 배정하면 남겨진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 부담은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유산취득세 과세로 변경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 부담은 줄 것이다. 또 상속인과 수유자의 수가 많을 경우 상속세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모든 혜택은 국회의 문턱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현 정치 구도에서 현재 정부 주도의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부 항목과 공제 내역에서 차이가 있을 뿐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도 분명 상속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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