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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벌어지는 의외의 불법행위

편의점 앞 벤치에서 맥주 한잔 마시는 것, 스포츠 마사지를 받는 것, 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 이런 행동이 불법이라면? 현실적 이유로 경찰이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걸면 걸리는 생활 속 의외의 불법행위를 모아봤다.

  • 입력 2022.09.02 00:00
  • 수정 2022.09.02 14:05
  • 2022년 9월호
  • 진주영 에디터

 

 

 

 

길에 떨어진 돈 습득

길거리에서 돈이나 카드, 지갑 등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함부로 주우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은행 ATM처럼 CCTV 등이 설치된 장소에서 주웠다면 절도죄로 처벌받기도 한다. 이 경우 자신이 물건을 가질 의사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길에서 무언가를 주웠을 때는 습득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누군가 허공에 뿌린 돈을 주웠다면? 이 경우에도 돈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돌려줘야 한다.

 

 

 

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나 도로 가장자리에서 타야 한다. 인도에서 주행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원동기 이상 면허 미소지, 헬멧 등 보호 장구 미착용, 음주 운전, 승차 인원 초과 등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무원의 도움 요청 거절

자연재해, 화재, 범죄 등 사건 사고 현장에서 경찰, 소방대원, 응급대원 등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길거리 포교 활동

헌법 제2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를 근거로 종교 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행동 자체는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입을 강요한다면 경범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또 포교 활동 중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행이 닥친다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면 협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인정 

의료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만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이는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발 마사지, 호텔 스파, 스포츠 마사지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업체도 운영 주체에 따라 불법 업소인 것. 

 

 

편의점 앞 맥주 한잔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는 편의점 내부에서는 컵라면, 냉동식품 등 간편 조리 음식만 섭취할 수 있다. 음주 행위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편의점 밖에 설치된 파라솔 아래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도 불법이다. 사유지가 아닌 곳에 야외 테이블을 내놓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도로법 및 건축법 등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문신 시술 

우리나라 문신 인구는 약 300만 명, 반영구 화장 시술까지 합하면 약 1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이므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타투이스트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 그렇다고 시술 받은 사람까지 처벌할 법 조항은 없지만,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고의적으로 노출해 불안감을 조성하면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제 향초, 디퓨저 선물 

향초나 디퓨저 등을 직접 만들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선물해서는 안 된다.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르면 수제 향초나 디퓨저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다. 향기를 내는 물질의 경우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판매 혹은 양도 시 환경부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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