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치매환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치매환자쉼터
서비스 내용 치매안심센터에서 최대 1년간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이 경증치매환자의 기능 악화 방지를 위해 효과가 검증된 인지 자극(비약물 치료) 프로그램, 정서 지원 프로그램, 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
이용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장기요양등급 미신청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기자 또는 미이용자, 인지 지원 등급자)
신청 기관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1666-0921),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장기요양서비스
서비스 내용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인지 활동 등을 지원
이용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환자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용 치매환자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해 인지 기능 유지 및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의사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4등급 수급자(단, 2등급 수급자 중 심신·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는 제외), 5등급 수급자, 인지 지원 등급 수급자(단, 주·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실에 한함)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내용 대상자 및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치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연계 및 모니터링 진행
이용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인구학적·상황적 특성에 속하며, 정기적 개입이 필요한 자
신청 기관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1666-0921),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치매 치료비를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
이용 대상 60세 이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 기관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1666-0921),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nid.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29.go.kr), 복지로(bokjiro.go.kr)
중증치매 산정 특례
서비스 내용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
이용 대상 아래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단, 질환의 특성에 따라 연간 지원 가능 일수가 달라질 수 있음) ①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해당 치매상병으로 진단 ② 임상치매척도(CDR)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GDS) 5점 이상 ③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8점 이하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 요양기관(치매 진단을 받은 병원)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Chapter 2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서비스 내용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의 옷에 고유 번호가 부여된 인식표 부착
이용 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
신청 기관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1666-0921),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중앙치매센터(nid.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배회감지기(복지용구) 대여
서비스 내용 실종 위험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배회와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GPS형, 매트형 용품 대여
이용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단, 시설급여 이용 시 배회감지기 대여 불가)
신청 기관 복지용구 사업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배회감지기(행복GPS) 무상 보급
서비스 내용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혹은 인지 저하자에게 배회와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GPS 시계형 용품 무상 보급
이용 대상 실종이나 배회 경험 혹은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인지 저하자(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인 자)
신청 기관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1666-0921),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경찰청(☎ 18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서비스 내용 경찰청에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기타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 후 발견 시 등록된 자료를 이용해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이용 대상 치매환자 누구나 신청 기관 치매안심센터, 경찰서(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포함)
문의 치매안심센터(☎ 1666-0921) 경찰청(☎ 182), 경찰서(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포함), 안전Dream 홈페이지(safe182.go.kr) 안전Dream 앱
Chapter 3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정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헤아림 가족 교실, 헤아림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 제공
이용 대상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 가족 및 보호자
신청 기관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중앙치매센터(nid.or.kr)
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 내용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연간 8일까지 단기보호급여 또는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이용 대상
- 단기보호급여: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중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 지원 등급) *연간 8일 이내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이용 가능
- 종일 방문요양급여: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1~2등급 수급자 중 치매가 있는 수급자 *연간 16회(1회당 12시간 이상) 이내 종일 방문요양급여 이용 가능(종일 방문요양급여 2회를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함)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단기보호시설, 종일 방문요양 기관 및 연락처 검색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