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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투자, 토큰증권

요즘 전 세계 투자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토큰증권이다. 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새로 등장한 토큰증권은 기존 주식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상품을 증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법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방식인 만큼 아직은 많이 낯설다. 심지어 금융업계 종사자 등 전문가들도 어려워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증권과 토큰증권의 차이다.

  • 입력 2024.03.27 09:00
  • 수정 2024.03.27 09:07
  • 2024년 4월호
  • 최연진(한국일보 IT 전문기자)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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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과 기존 증권, 암호화폐의 차이

토큰증권은 간단하게 말해 재산 가치를 증명하는 문서인 증권을 종이가 아닌 디지털로 만든 일종의 전자문서다. 즉 재산 가치 증명서가 종이 문서로 된 증권과 달리 토큰증권은 디지털 파일로 돼 있다. 이것이 기존 증권과 토큰증권의 형태상 차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누구나 쉽게 파일을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의 특성상 증권을 전자문서로 디지털화하면 위조 및 변조의 염려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쉽게 말해 원본 파일을 여러 개 블록으로 잘게 쪼갠 뒤 나눠 보관한다. 만약 파일 내용을 수정하거나 복사하려면 여러 개 블록이 사슬(체인)처럼 연결돼 동시에 승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블록 조각 하나를 가진 사람이 임의로 고치거나 복사할 수 없어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다. 토큰증권도 디지털 문서이지만 분산저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해 원본과 거래 기록을 발행처, 거래소, 규제 기관 등 여러 곳에 나눠 저장하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서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다.

 

원래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적용된 기술이다. 디지털 세계에 적용되는 가상화폐인 암호화폐를 누구나 쉽게 위조 및 변조, 복사하게 되면 화폐 가치를 잃고 온통 가짜 화폐로 넘쳐나게 된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함부로 위조 및 변조, 복사를 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다. 그 바람에 암호화폐와 토큰증권을 곧잘 혼동한다. 둘 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암호화폐와 토큰증권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 암호화폐, 즉 코인은 누구나 쉽게 발행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암호화폐의 발행이나 거래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게임업체 등 기업들이 곧잘 자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코인을 발행한다. 즉 게임 속 아이템을 자체 코인으로 사고팔게 하거나 팬덤 확대 수단으로 사용한다. 즉 아이돌 팬들이 음반 속 포토 카드를 사고파는 것처럼 코인 자체를 거래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암호화폐 거래소다. 이 또한 정부에서 만든 증권거래소와 달리 민간이 만든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에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다. 그 바람에 동일한 암호화폐가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주식과 달리 거래소 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에 가까운 매매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기업 주식의 경우 A증권사에서 사든 B증권사에서 사든 증권거래소에 공표된 가격 대로 사고팔지만 암호화폐는 A거래소 가격과 B거래소 가격이 다르다. 그만큼 암호화폐는 이를 사고파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 크다.

 

문제는 테라와 위믹스 사태 등 암호화폐로 촉발된 블록체인에 대한 불신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절대 안정 자산이라며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의 연동 시스템이 붕괴되며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약 450억 달러(약 62조 원)의 손실을 끼친 이후 덩달아 블록체인 기술까지 의심을 사고 있다.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도 암호화폐 위믹스를 발행하며 당초 약속한 공시 물량과 달리 초과 물량을 유통시켰다가 가격 급락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 바람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토큰증권까지 덩달아 의심의 눈초리를 샀다.

 

중요한 것은 토큰증권의 경우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 감독 기구가 발행 및 거래에 관여한다. 거래소 또한 나라마다 다르지만 증권거래소처럼 규제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관리 감독을 받아 개설한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민간기업도 토큰증권 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신 주정부에서 믿을 만한 곳인지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친다. 스타트업 핀헤이븐이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토큰증권 거래소로 승인을 받았는데 주정부에서 무려 2년 6개월에 걸쳐 직접 테스트하며 안정성 실사를 확인했다.

 

토큰증권은 요즘 증시에서 문제가 되는 공매도도 할 수 있다. 정부 규제 당국이 토큰증권의 원본을 분산·저장하는 곳(노드) 중 하나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물량을 100% 관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아침에 주식을 빌려서 거래한 뒤 오후에 팔아 돌려주는 공매도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제 수보다 주식이 많이 발행되는 셈이다. 그런데 규제 당국이 총량 관리에 참여하는 토큰증권에서는 공매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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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이돌도 증권이 된다

그렇다면 증권을 디지털 파일로 만든 것 외에 토큰증권은 기존 증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점은 상품 확대다.

 

주식, 채권, 파생결합상품(ELS) 등에 국한한 기존 증권과 달리 토큰증권은 주식부터 상품, 서비스 등 모든 것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만들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명시된 대상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와 이익을 함께 나누기로 계약한 것을 증명하는 권리증이다.

 

당연히 주식, 채권, ELS는 물론이고 그림 소유권, 음악 저작권, 한우, 신발 등 기존 증권 거래가 불가능했던 상품들까지 투자계약증권으로 만들 수 있다. 물론 투자계약증권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도 각국의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제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는 희한한 토큰증권도 나온다. 북미에서는 부동산 토큰증권이 등장했다. 아파트와 상가 건물, 창고 등을 토큰증권으로 만들어 매매 및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 토큰증권 구입자들이 수익을 나누는 것이다.

 

요즘에는 영화 토큰증권도 거론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경우 영화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 영화 작품을 토큰증권으로 만들어 판매해 사전 제작비를 확보하는 식이다. 투자자들은 감독과 주연배우, 시놉시스 등 제작사가 사전 공개한 상품 정보를 보고 토큰증권 구입을 결정한다. 이 경우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수익을 나눠 받게 된다. 하지만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

 

영화 토큰증권이 해외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때문이다.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 OTT들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많이 만들면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토큰증권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토큰증권은 소규모 영화 제작사에 매력적이다. 요즘 OTT 영화들이 워낙 거액을 쏟아붓고 있어 규모가 작은 영화 제작사들은 이를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데 토큰증권을 발행하면 돈이 없는 소규모 제작사도 사전에 제작비 마련이 가능해져 영화 제작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의 일부 영화 제작사들이 해외에서 토큰증권 발행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람도 토큰증권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돌 그룹 육성이다. 지금까지 연예 기획사가 증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이나 채권 발행밖에 없다. 그런데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소속 연예인을 각각 증권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10개의 아이돌 그룹을 보유한 연예 기획사라면 각각 아이돌마다 하나씩 총 10개의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이돌 그룹이 음반을 발매하거나 콘서트를 열고 각종 기념품을 판매해 수익이 발생하면 토큰증권을 산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된다.

 

그래서 토큰증권이 기존 증권을 뛰어넘는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전 세계 토큰증권 시장 규모는 올해 1조5000억 달러에서 2030년 16조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토큰증권 시장도 마찬가지다. 세계경제포럼과 보스턴글로벌컨설팅, 하나금융연구소 등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올해 34조 원에서 2030년 367조 원으로 예측했다.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상품 확대와 더불어 토큰증권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투자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예술 작품에 대한 투자는 회사 단위나 돈 많은 투자자들 위주로 이뤄졌다. 그런데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회사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투자자가 영화, 드라마, 음악 등에 개미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또 투자 대상도 달라진다. 기존 증권시장에서 투자 대상은 회사였다. 영화 제작사도 작품이 아닌 회사의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주식 가치가 결정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다. 따라서 개별 작품의 흥행보다 회사의 연간 실적이 중요하다.

 

그런데 토큰증권은 회사뿐 아니라 개별 작품에 투자할 수 있다. 즉 영화 제작사에서 만드는 각각의 작품을 개별 토큰증권으로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 연예기획사도 마찬가지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등 회사 단위로 가치를 평가받는다. 하지만 토큰증권은 개별 연예인을 각각의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록 회사의 연간 실적은 좋지 않아도 개별 연예인이 음반을 많이 팔거나 콘서트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등 활동 실적이 좋으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토큰증권을 자본 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다. 쉽게 말해 토큰증권이 기존 투자 관행과 방식, 시장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듯이다.

 

캐나다의 이색 토큰증권 기업, 핀헤이븐 사례

이렇다 보니 투자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들도 토큰증권에 관심이 많다. 토큰증권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김도형 대표가 2017년 캐나다에서 창업한 금융기술(핀테크) 스타트업 핀헤이븐이다. 김도형 대표가 캐나다에서 핀헤이븐을 창업한 이유는 캐나다가 토큰증권 분야에서 발빠르게 앞서간 곳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세계 최초의 토큰증권거래소를 규제 예외 대상(샌드박스)으로 지정해 허가했다.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가 있는 핀헤이븐은 증권사와 증권시장 역할을 겸하는 독특한 회사다. 한국의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증권거래소를 하나로 통합한 역할을 핀헤이븐이 한다. 2020년 캐나다에서 이렇게 통합된 기능을 유일하게 샌드박스로 적용했다.

 

여기 맞춰 김도형 대표는 핀헤이븐을 4개사로 구성했다.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핀헤이븐 테크놀로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며 관련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 핀헤이븐 캐피털이 증권사이자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을 통합한 역할을 하는 토큰증권 유통의 중심다. 이 업체는 2020년 캐나다 증권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증권사다. 핀헤이븐은 국내에도 들어왔다. 2020년 핀헤이븐 아시아를 국내에 설립해 산하의 핀헤이븐 게이트웨이에서 암호화폐를 각국 화폐로 바꿔주는 외환거래 서비스를 한다.

 

현재 핀헤이븐은 2021년 핀헤이븐 프라이빗 마켓이라는 거래소를 개설해 다수의 토큰증권을 판매하고 있다. 각 토큰증권의 가격은 발행하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토큰증권 발행 기업과 핀헤이븐이 함께 논의한다.

 

캐나다에서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작업은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토큰증권 발행 전 6개월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해 핀헤이븐이 우선 실사를 한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 경영진 경력, 회계 감사 시스템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핀헤이븐은 경영진의 과거 증권거래법 위반 및 불성실한 금융 거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핀헤이븐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다. 이 가운데 10여 개 증권사가 핀헤이븐과 토큰증권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2개사는 토큰증권 사업 진행을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유진투자증권도 지난해 6월부터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시험을 마쳤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은 기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스마트 챔피언’과 토큰증권 플랫폼을 연계해 MTS에서 바로 토큰증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안타증권도 코스콤과 최근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코스콤은 유안타증권 외에도 대신증권, 키움증권, IBK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와 토큰증권 제휴를 체결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토큰증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앞으로 대부분의 증권이 토큰증권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토큰증권을 둘러싼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업체부터 매매를 책임지는 거래소 기술 및 금융 서비스 업체들, 다양한 토큰증권 상품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업체들까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조각투자업체들도 토큰증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조각투자는 음악, 미술, 부동산 등에 대해 여럿이 나눠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혼자 사면 돈이 많이 들지만 여럿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 사고 매매나 임대 등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수익을 나눠 갖는 식이다. 즉 큰 덩어리를 조각 내 작은 규모로 투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음악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는 뮤직카우, 그림에 투자하는 투데이아트, 부동산에 투자하는 카사, 한우 조각투자 서비스 뱅카우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조각투자업체들은 각자 투자 상품을 개발해 알아서 판매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음악, 한우, 미술품 등에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후 조각투자업체들은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면서 판매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신고했다. 원래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은 개념이 다르지만 국내에서는 모두 투자계약증권으로 본다. 따라서 조각투자업체들 또한 국내에서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늦어지는 법제화

관건은 제도적 장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새로운 유형의 증권으로 정의하고 발행과 유통을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때 국내에서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한다는 기본 방향이 결정됐다. 즉 토큰증권은 꼭 증권사가 아니어도 발행할 수 있지만 거래는 발행한 곳에서 임의로 할 수 없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가한 한국증권거래소 같은 곳을 통해서만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발행 유통뿐 아니라 세금 문제 등도 걸려 있다. 정부는 아직 조각투자를 포함한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세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과세 기준을 마련했으나 토큰증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정의가 없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에 규정된 정의를 차용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이다. 가상자산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이 디지털 자산 형태를 갖고 있지만 증권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가상자산법’ 규제 대상에 토큰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개인별 투자 한도에 대한 지침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일부 조각투자업체들은 1인당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법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새로운 유형으로 인정해 발행 및 유통할 수 있도록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의 의안 검토 수준에 그쳤다.

 

그렇다 보니 토큰증권의 법제화를 기다리는 관련 업체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일부 조각투자업체들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업체에 인수되기도 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은 코스닥 상장업체 SGA솔루션즈에, 카사는 대신파이낸셜그룹에 각각 인수됐다.

 

따라서 토큰증권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려면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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